요즘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만약 맞벌이 부부가 월수입 600만 원을 받는다면,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약 3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두 명이라면 대략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0세 아동을 기준으로 70만 원을 지원하며, 만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꼭 아래의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부모들이 양육과 출산으로 인해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0세 아이에게 70만 원, 만 1세 아이에게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 급여 신청 대상은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들로서, 해당 아이들을 실제로 기고 보호하는 후견인, 친권자,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살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생한 영아수당 수급 대상 아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모바일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해당 가정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기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대구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이전에 영아수당(현금 또는 보육료)을 받았던 분 중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보육료)를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연장, 어린이집 기본, 장애아 보육료)를 이미 받고 있거나 신청한 가정에서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차액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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